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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sksl0***   2013-03-11 오후 5:2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
중소기업인 법인 건설업입니다.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9-10월 공사를 진행하다가

B라는 업체가 A회사를 인수하면서 계약서를 변경하고

11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계약서를 변경하고 그 현장은 그대로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기간은 1년 단기공사입니다.

이 경우 A라는 업체가 하던데까지 완료를 하고

B라는 업체를 11월부터 이월되는 걸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코드는 하나로 하고 A,B 업체가 발행한 매출은 전부 공사선수금, 공사원가는 전부 미완성으로 남겨서 현장 공사가 마감되는 시점에 매출인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2 오전 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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