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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구입시 기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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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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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1 오후 4:56: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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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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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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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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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아직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계의 가치에 대해 미지급등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기계의 가치를 어떻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문의합니다.
수입면장의 입항일은 2013.03.04
수입면장의 신고일은 2013.03.05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은 2013.03.06 입니다.
(창고 입고일 2013.03.06)
수입면장상 37번 금액과 54번 결제금액은 EUR 2850 이며
수입면장상 39번과 55번의 (총)과세과격은 USD 3,659 \ 4,188,106 입니다.
질문 1)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되는 기준일자, 기준금액, 기준환율은 어떤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2)
본 제품에 대해 연구개발비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되는 배송비, 관세 등도 연구개발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과 공과, 운반비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문의힙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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