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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관련 답변 만족도
ip***   2013-03-11 오후 4:52: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3
2011년 까지 퇴직금 정산을 다해주고, 2012년 1월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하여 매달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야하나여?



이회사가 2012년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데라 기업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이 되어있어도 충당금을 설정해야하는건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여~



 
 
 
전문가 답변 2013-03-11 오후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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