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답변 만족도 |
|
|
|
ksey1*** |
 |
2013-03-11 오후 2:42: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434 |
|
|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여 소득분배를 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총소득 도소매 제조 연구개발 기타(임대)
17,246,698 -461,096 25,279,511 8,958,880 -16,024,191
도소매에서는 결손이고
감면에 해당되는 나머지 소득과 기타분 소득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감면에 해당되는 과세소득에서 도소매부분은 차감하고 소득금액 산출하고,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비율이 1을 넘어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위의 경우에는 기타부분 또한 결손이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계산하던대로 제조+연구개발에서 도소매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산출세액 1,724,669 * 제조등의 소득 34,238,391 / 과세표준 17,246,698
위와같이 되기때문에 제조등의 소득/과세표준을 한 금액이
1을 넘어서 잘못된 것 같구요...
기타분 소득은 감면분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배제하고
총소득 17,246,698 에서 도소매 결손 461,096만 차감하여
아래와같이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소득/과표 비율이 1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였기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구한 산식입니다.)
산출세액 1,724,669 * 제조등의 소득 16,785,602 / 과세표준 17,246,698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