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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표준계약서관련 답변 만족도
kjh5***   2013-03-11 오후 2:2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7
갑1,갑2 특허출원한 기술개발을 당사에거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기 기술에 대햐어 당사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실시기간계약일로



부터 10년으로 기술료 명목으로 천오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천오백만원으로 지급액은 종료가 되었는데



이때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일정기간동안 기술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특허권으로 처리해야할지



비용으로도 반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2 오전 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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