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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답변 만족도
kjh5***   2013-03-11 오후 1:4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2012년 귀속분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를 하고 차용증작성을 하였고 장기대여금으로



반영시키고 이자에 대해서는 미수이자로 처리해놓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2012년 신규사업자이나 12월 31일자로 폐업법인인데



자본금 일부를 출금을 하였고 폐업일까지 입금을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입금하지 못한 자본금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대표이사 상여금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3-12 오전 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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