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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에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답변 만족도
alfk1***   2013-03-11 오전 11:43: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03
내국영리법인이 201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등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 등 보유관련 인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2012년 동 이자를 회수한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제출기한은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대표이사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법인세법 제76조 제7항)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제출해야 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2 오전 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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