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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답변 만족도
phr1***   2013-03-11 오전 10:5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2






업종은 컴퓨터 유통업입니다.

해외법인에 매출을 하게 되었는데 물건이 해외로 납품 된 것이 아니고,

한국지점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지점에서 해외법인의 일을 대리하여 주고 있어

해외법인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빙서류로는 인보이스와 외국환거래증명서가 있는데

재화가 실제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영세율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점이면 국내 사업장이라

해당사항이 없는지 그런 경우 어떤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외법인에 매출을 하여 부가세 신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에 물건이 건너간 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서울지점으로 물건이 납품 되었습니다.  



한국서울지점에서 홍콩법인 업무를 대리하여 주고 있고

실제 납품 된 컴퓨터도 홍콩법인의 업무에 사용 된다고 합니다.



즉, 매출 : 홍콩법인, 사용 : 한국지점 , 대금지불 : 홍콩법인





 
 
 
전문가 답변 2013-03-12 오전 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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