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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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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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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오후 9:1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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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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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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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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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을 받았는데요.
a 주간연구기간
b 사업장
c 연구책임자
계약서내용은 3년간 기술개발사업을하는거구요.
2012년에 1차년도정부보조금150,000(천원),기업부담금100,000
2013년 2차년도,3차년도까지 이렇게금액이기제되어있어요.
a는 전문기관장한테 받은 연구개발비를 b한테 지급해야한다라구되어있는데요.
4월에 150,000
저희b업체가 4월에 돈은 안받았는데 면세계산서를 발행했거든요.
150,000(천원) 근데 나중에 지식재산권, 시작품및 보고서판권등유무형발생품은b가가지기로했는데요. 면세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제외로하는거라구하는데
이해가안되서요. 쉽게설명부탁드려요.
그리고 계정과목을 어떤걸로해야하나요. 그리고 150,000받은거랑 기업부담100,000이거대한매입계산서부분 받은게있다면 계정과목을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쉽게설명좀부탁드려요. 왜 면세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수입금액으로제외시키는건지궁금합니다. 면세계산서발행하는게맞는건지요.그리고 위건으로 b회사가 다른회사에 133,000,000을 면세계산서로 수취한부분이있습니다. 이건 계정과목을 어떤걸로잡아야할까요.
결산처리해야하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그리고 추후세무조정부분도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에금액을 어떻게 분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서류랑같이요.
기업부담금부분분개좀알려주세요. 그리고 결산때 보조금이남으면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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