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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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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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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오후 8:20: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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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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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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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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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개부탁드려요. 첨부서류말구요.
퇴충이설정되어있는경우 dc형일때 작년에넘어온퇴직급여충당금금액이7,801,250
이구요5/26일dc가입햇구요. 퇴직급dc가입하기전에 5/27에 6000,000만원중간정산
을했습니다. 그러면분개가 5/27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보통예금6,000,000
그리고 6/23일날 2,000,000만원중간정산 그러면 두번째분개가
6/23퇴직급여충당금 1,801,250
퇴직급여 198,750 보통예금2,000,000
이렇게해서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제로가되고 비용으로 퇴직급여는 198,750만잡는건가요. dc일때요.
2. db확정일때요.
퇴직급여충당금이잡혀있지않는상태구요.
1/3일 퇴직금불입 5,000,000만원
분개- 퇴직보험예치금5,000,000/ 보통예금5,000,000
2/8일 퇴직금지급 3,0000,000만원
분개
퇴직급여3,000,000/ 퇴직보험예치금3,000,000
이렇게분개가되는건가요.
그럼장부산퇴직보험예치금 2,000,0000잔액 남은거구요.
원래 db일때도 퇴직급여3,000,000으로 계정을 쓰나요.?
3. db퇴직금을지급할때 원청징수한 소득세주민세가 법인통장가 들어왔습니다.
이부분예수금으로잡고떨어줘야하는지요.
3가지질문첨부서류말고 답변부탁드려요. db는퇴직급여충당금잡혀있지않았구요.
dc는 가입하기전에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잡았는데 가입후에도 굳이잡지않고
비용으로떨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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