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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처리관련 답변 만족도
witc***   2013-03-10 오후 7:2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1.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기한은 2012.04.01~2013.03.31이고 금리는 법정금리로 하였습니다.이자는 만기시 일시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에 연말까지의 이자를 미수수익 / 이자수익 으로 계상해 두었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인데, 직원이 주주입니다. 주주인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3. 위와 같은 상황인데, 직원이 주주이면서 임원입니다. 이런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1 오전 1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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