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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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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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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오후 4:43: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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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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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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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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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면서 타회사의 주주로 있던 사람이 2013. 1. 26일 사망하였습니다. ( A법인의 대표이사, B라는 법인의 주주 )
1) A 라는 법인에 지배주주로서 주식이 40,000주 * 5,000 = 200,000,000 이 있을경우
사망 시점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B 라는 법인에 주식이 1500주 * 5,000 = 7,500,000 이 있는데
사망 시점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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