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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100***   2013-03-10 오후 3:5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6
1.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 5번란(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2012년7월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가입시 2012년6월까지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을 적하요?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전 직원이 가입시 2011년까지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함.

2012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은 못하는게 맞나요?

3.퇴직연금운용자산 운용이자  귀속시기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1 오전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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