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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임금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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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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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오후 2:05: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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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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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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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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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임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해지로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1일 부터 3월 11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3월 12일부로 재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랬을 경우, 부당해고 임금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월별 급여로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후, 4대보험 공제하고 월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할지.
총 지급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줘야할지, 기타신고로 신고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퇴사직원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3월 20일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연말정산도 끝나고, 결산도 끝났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기타신고로 신고해도 될련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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