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당임금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tngus4***   2013-03-10 오후 2:05: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임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해지로 부당해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1일 부터 3월 11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3월 12일부로 재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랬을 경우, 부당해고 임금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월별 급여로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후, 4대보험 공제하고 월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할지.



총 지급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줘야할지, 기타신고로 신고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퇴사직원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3월 20일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연말정산도 끝나고, 결산도 끝났는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기타신고로 신고해도 될련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1 오전 9:57: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