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손상각비 답변 만족도
samd***   2013-03-10 오후 1:4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대손상각 요건중에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손상각 할수 있다고 했는데 소멸시효 그런거 없이 아무때나 해도

되는 건지요?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한 폐업한 회사는 폐업연도에만 대손상각 할수 있는건지

아님 3년 안에만 하면 되는지요?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은

바로 대손상각비로 분개하는지 안님 부도어음/받을어음 으로 분개한다음에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11 오전 9:52: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