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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답변 만족도
hj8***   2013-03-09 오후 4:4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1
법인사업장 a가있고 지입차주b가 있습니다.

지입차주b씨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지입차주B씨는 렉카차량을 구입했는데, 이게 명의는 법인a의 명의이며

a는 매입세액공제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A는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것이며, 나중에 b가 사업자가

생길경우 번호판은 두고 차량만 명의 의전하는것이라고 하는데?



1. 지입이지만 매출세금계산서을 지입차주에게 끊어주지않고 매입세액공제을 a가 받고 나중에 추후에 명의이전할때 매출세금계산서을 끊어주는게 맞는지?



2. 차량대금을 법인에서 나가지않고 지입차주가 부담하고있다고 하는데 차량대금 장부상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3. 렉카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것인지?



4. 사장님말씀으론 매출,매입건이 발생하면 지입차주가 요청을하면 줄건주고,받을건 받는다고 하는데..? 이말이 이해가 안되서요.

지입차주가 사업자가 없으니까, 매출건이 발생하면 법인에서 매출을 끊고, 매입은 지지입차주가 받아서 주는것인지?



5.지금상황으로보면 차량은 법인차량인 것이고,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것인데, 그건또아니라고 하시고, 본인일한건 본인이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입차주가 사업자가 있어서 받고 차량대금에대해서 바로 매출을 끊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말고 지금과 같은 다른방법으로 운영되는경우가 있는지? 인건비을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설명부탁드려요.



6. 다른곳에 인건비신고가 들어가있으며, 사업자가 있는분불이신대 법인에서 급하실경우에 일을 요청해서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일을해주시고 인건비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나가는것을 급여신고외에 다른방법으로 경비처리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3-03-11 오후 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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