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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후 부가세 납부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l1***   2013-03-09 오전 11:0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55
안녕하십니까?

당사가 2012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2009-2011 3개년을 받았는데

3개년 연도별로 매출누락등으로 법인세 및 부가세에 대해

추징세액이 나왔는데 법인세 및 부가세에 대해

2가지 모두 법인세추납액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도 추징되었는데 이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하면 되는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번 세무조사로 증여세등을 다 납부하고 실질 주주가 주식을 모두 양수하게 되었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주식이동명세서와   주주명부만 바꾸면 되는지 궁굼합니다..(실질주주 1명, 명의신탁한 주주 4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11 오전 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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