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항공료 영수증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hoo***   2004-01-05 오후 5:05:10 첨부 : - 상태 	중 조회 1,238
저희 회사 부장님 두분이 출장을 가시면서

왕복항공권을 한분의 개인카드로 구매하고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프린트해 주셨는데요.

두분 중 한분이 돌아올때 항공편을 취소하고 나머지 금액은

통장으로 환불받았다고 합니다.

왕복요금은 26만원이고 돌아올때 항공편을 취소해서

6만원을 환불받았을때 20만원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경우

왕복요금으로 기재된 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