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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세금 답변 만족도
ver***   2013-03-08 오전 11:0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저흰 임대인 입니다.

계약종료로 인해서 임차인과 공과금 정산을 하려는데 내년에 발생(사용기간까지)되는 세금(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받았다가 내년에 냅니다. 수도요금(그달사용분)과 포함해서 계약종료일에에 발행을 해주는데 미리 받은 세금은 분개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1. 계산서 발행시 분개

2. 다음해에 납부시 분개

 
 
 
전문가 답변 2013-03-09 오전 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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