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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신고 후 수정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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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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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오전 10:39: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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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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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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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1.12.31자 매입세금계산서를 2012.01.25 신고하였으나 과다신고로 확인되어
2012.07.25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개를
2011.12.31 분개
소모품비 3,500,000
부가세대급금 350,000 / 미지급금 3,850,000
2012.07.25 분개
미지급금 3,85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85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350,000(VAT)
잡손실(가산세) 69,660 / 보통예금 419,660
위 분개가 맞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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