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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61조 추가 문의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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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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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5 오후 4:11: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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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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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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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와 관련하여 법인세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산 특례】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문단 9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내용을 준용하여 2003년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손금산입에 대한 내용은 2003년도 대차대조표에 적립된 내용이 표시되지 않고, 2003년도 이익잉여금처분 확정이 2004년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므로 2004년도 대차대조표에 2003년도 조세특례법상의 준비금 금액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2003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즉, 2003년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처분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하지만,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확정되므로 2003년 법인세 신고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요?
질문2]
법 제61조 「~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내용 중 『적립되어 있는 경우』라함은 준비금의 금액이 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 계정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문3]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익잉여금의 처분계산서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제출되므로 비록 대차대조표에 준비금에 대한 이익잉여금 적립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익잉여금계산서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03년 법인세 신고서에 손금산입금액을 반영한 경우 적법한 법인세신고 납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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