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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hj8***   2013-03-07 오후 10:1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8
1. 사무실 임차료가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임대주가 사업자가 없으신분이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임차료 경비처리을 받아도 되는지것인지, 사업장 외에 지방에 숙소을 하나정해놓고 월임대료가 추가적으로 나가는데 이경우도 사업자가 없으신분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료 경비처리 여부을 알고싶습니다.



2. 법인사업자가 폐업을하셨는데 장부에 감가상각을하지 않은 비품이 잡혀있는데 이걸 반드시 정리을 해야하는 항목인지? 정리할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세요.



3. 법인사업자 입니다. 렉카차을 구입하셔서 매입세액공제을 받았는데, 차량대금은 회사에서 납부하지않고 소유주가 따로있어서 그분이 납부하신다고, 그냥 지입차량으로 관리만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차량대금정리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전문가 답변 2013-03-08 오전 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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