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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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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e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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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오후 3:40: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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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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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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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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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심으로 인해 들어온 돈은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나요?
[답변] 추심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예금 100,000 / 가수금 100,000
채권 추심금액 확정 수수료 10%가정
가수금 100,000 / 미지급금(채권자) 90,000
매출 10,000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여 채권추심금액이 확정되었을시에도 가수금으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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