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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ee3***   2013-03-07 오후 3:4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심으로 인해 들어온 돈은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나요?







[답변] 추심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예금  100,000 / 가수금   100,000  







채권 추심금액 확정 수수료 10%가정



가수금   100,000 / 미지급금(채권자)   90,000



                    매출              10,000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여  채권추심금액이 확정되었을시에도 가수금으로 잡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08 오전 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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