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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ee3***   2013-03-07 오후 3:2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1
채권추심회사인데요..신용회복위원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 들어온거 계정과목을 뭘로 잡아야하나요?



(신용회복위원에서 저희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준돈이요.)







[답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 경우 일시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예금 / 가수금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이 아닐경우에도 가수금



으로 잡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07 오후 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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