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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3-07 오후 3:1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2012년 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사업자인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이자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11년도에 결산할때 미수수익/이자수익이 발생되고 2012년도에 법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보통예금/미수수익으로 처리를 한다면..2013년 2월까지 가지급급인정이자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여?

그리고 2012년도 미수수익/이자수익이 발생되면..입금여부와 관련없이 2013년 2월에 가지급금이정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여? 아니면 2012년도에 발생하고 2013년도에 돈이들어오면(보통/미수수익) 2013년도 2월이 아닌 2014년도 2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08 오전 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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