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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ip***   2013-03-07 오후 2:2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답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한사업장에 제조와 부동산임대를 하다가



법인에게 임대를 주면서 제조는 하지않았습니다.



법인설립은 2012.5월에 사업개시를 하였고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하다가 기계및 공장을 법인에게 임대를 준상태이고,



개인사업을 할때 기계와 재고자산이 있는상태에서 12월에 부동산을 매매하였기에



법인에게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12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에 기계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에대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수있지않나여?



아니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했는지요?



빠른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08 오전 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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