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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사고 분개 답변 만족도
whdfy0***   2013-03-07 오후 1:1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문의드립니다.



건설공사중 사고가 발생하여 일용근로자가 다쳐 정식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합의를하여 합의금을 이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지라



저희회사A, 공동도급회사B 이렇게 천만원, 천만원씩 주기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공동도급회사B에서 천만원을 저희회사A 통장으로 천만원을 송금하여



저희가2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Q. 그B회사에서 천만원을 준것을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Q. 또한 저희가 준 2천만원분개를 잡손실 XXX / 보통예금 XXX이렇게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08 오전 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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