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3년 종합과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
|
|
wk1*** |
 |
2013-03-07 오전 10:50:4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801 |
|
|
|
수고 많으십니다..
주주이고 이익이 발생할때 배당금을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4천만원이 초과가 안되서 5월 근로,배당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금융종합과세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로 세법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근로, 배당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 세율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2013년 근로소득 총급여 - 163,000,000원
2013년 배당수입금액 - 30,000,000원 (배당소득 원천세 4,200,000원 납부)
배당수입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봐도 무관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