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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설정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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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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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오전 10:27: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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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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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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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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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 금액 51,630,833
기초충당금 기초잔액 15,784,978
당기 퇴직금 지급액 13,200,000
①퇴직금 지급시분개
퇴직급여충당금부채 13,200,000 / 보통예금 13,200,000
②충당금 설정시분개
퇴직급여 49,045,855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49,045,855
위에 분개가 맞나요?
제가 궁금한건요... 실제 13,200,000이 나갔는데
손익상에는 퇴직급여가 49,045,855 계상되는게 맞는건지요...?
그렇다면 경비를 더 인정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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