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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 답변 만족도
mgr8***   2013-03-06 오후 9:3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원천은 매월신고자 입니다.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은 환급이라 전액환급을 받고.

2013년귀속 1월분은 납부가 발생하는데..



회사사정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전액환급으로 하고

1월분은 납부를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환급금이 발생하면,1월분 차감하고 환급신청하는걸로 압니다.



회사사정상 환급은 환급대로 하고..납부는 납부대로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07 오전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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