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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ip***   2013-03-06 오후 8:4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개인사업자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않고,  법인에게 포괄양도양수를 할수있는건지요?



이때에 포괄양도양수라는 말이 맞는지요?

개인사업자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요.

법인사업자에 대표이사는 부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법인에 발기인으로 등재되어있지도 않고, 법인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남편앞으로 있는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자로 폐업을 냈습니다.



원칙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했었는지요?

단순하게 재고자산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것 같아서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이 가능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07 오전 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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