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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ykc0***   2004-01-05 오전 10:2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6
연말정산할때 부모님이 60세(55세)이상이지만 회사를 다니셔서 각종세금을 다 내시는 봉급생활자일경우 연말정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추가가족공제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같이살아도 본인만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4-01-05 오전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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