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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61조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11k***   2004-01-05 오전 10:0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4
안녕하세요.



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 규정 『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 규정에서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된 내용을 의미하는지요?



즉,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경우 2003년도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003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처분이 확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문가 답변 2004-01-05 오전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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