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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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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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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오후 6:0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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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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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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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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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입니다,2011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2011년 월세를 실제는 7,500,000원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1,500,000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1. 2011년 임대료를 매월 7,500,000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세 수정신고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임대료 7,500,000원을 송금한 영수증으로 2011년 종합소득세신고시
적격증빙수취로 볼 수 있는지?
수고하셔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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