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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 답변 만족도
hj8***   2013-03-06 오후 5:1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6
1. 2013.1월부터 요양센터들 3.3%원천징수을 하지않고,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소득세및 부가세신고을 할필요없고 급여신고만 하면된다고들었습니다.



지금개인사업장 일반과세자이고, 방문목욕,방문요양,복지용구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있는데 복지용구 부분때문에 일반과세자을 하고있는데, 수익사업이 발생하는경우 세금문제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지?



비영리법인이라고하더라도 매출이있고, 경비들어가면 이익이나는데 이익나는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비영리사업으로 전환을할경우 기존사업자을 폐업하고 신규로내야하는것인지?



요양센터에 대해서 아는부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전환부터 세금신고부분까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07 오전 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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