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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자 분개 답변 만족도
seb***   2013-03-06 오전 11:4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43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자가 40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회사는 보험료 전표 작성시 미지급, 미수금은 잡지 않으니 이건 패스해주시구요



1. 급여시 분개

급여 1000 / 예수금건강보험 500

           보통예금 500



2. 건강보험 분개

복리후생비     500 / 보통예금 1000  

예수금건강보험 500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자 발생시.. 복리후생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별도 잡이익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해야하는지 혹은 별도의 처리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올라온 질문은 다 확인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답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번케이스)

복리후생비 500 / 잡이익 40

예수금     500   보통예금 960



(2번케이스)

복리후생비 480 / 보통예금 960

예수금 480







 
 
 
전문가 답변 2013-03-07 오전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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