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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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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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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오전 10:1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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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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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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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양도물건 : 상가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3년 10개월 보유)
·양도가액 : 50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
·필요경비 : 50,00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적용한다.
[답] ③ (500,000,000원 - 300,000,000원 - 50,000,000원) × 90% = 1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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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에서 질문드립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왜 공제되지 않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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