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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방법 답변 만족도
agrige***   2013-03-05 오후 5:1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9
2013년 1분기에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2012년 10월~ 12월)



외상매출금에 대한 파산처리금 : 1,080,000원(공급가액)+108,000원(세액)



2월 10일날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산처리 된 업체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산세명세에는 어느쪽으로 해당이 되나요?



가산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06 오후 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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