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3-05 오전 9:5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원천징수의무자면 근로자를 말하는거죠? 3년이내이면 아무달이나 가도 되나여? 아니면 매년 5월에만 가서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여?

그리고 개인사업자 휴업을(2013년 3월) 하면 부가세 신고는 7월에 하면 되는건가여? 종소세신고는 휴업시점까지 하는건가여? 아니면 휴업기간인 2014귀속 2015년 5월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3-05 오후 8:39: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