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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포괄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thwl***   2013-03-05 오전 9:2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29
사업포괄양도 양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A-임대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지점

B-임차인 ( 서비스업 ) 개인사업자



A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B임차인에게 건물매각후 사업포괄양도 양수 하려합니다.

B는 대금지급과 등기까지 완료된상태이며 업종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한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B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되어있음.



이때 A와 B간의 포괄양도 양수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06 오후 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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