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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종합과세 답변 만족도
thwl***   2013-03-04 오후 6:1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6
2013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의1)

2012년귀속 지급받은 이자에대해서는 종전처럼 4천만원이상이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질의2) 2013년 금융소득 2천만원이상 과세대상이 부부의경우 부부 합산 2천만원으로 따지는지 배우자와 각각의 이자액이 2천만원이상시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05 오전 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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