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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설장치) 일부처분 분개 답변 만족도
daean2***   2013-03-04 오후 4:5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공장에서 쓰는 작업대(시설장치)의 일부를 다른회사에 처분했습니다.

작업대는 2011/11월에 10,000,000(부가세별도)에 최초구입했습니다.

그중 이번에 처분하는것은 그 일부로서 비율은 1/3정도 되고, 매각대금은 2,800,000입니다. (감가상각비는 2011년은 521,666원이고, 2012년도는 아직 결산전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1,000,000으로 추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부가 아닌 일부라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05 오전 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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