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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시설장치) 일부처분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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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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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오후 4:57: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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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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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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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공장에서 쓰는 작업대(시설장치)의 일부를 다른회사에 처분했습니다.
작업대는 2011/11월에 10,000,000(부가세별도)에 최초구입했습니다.
그중 이번에 처분하는것은 그 일부로서 비율은 1/3정도 되고, 매각대금은 2,800,000입니다. (감가상각비는 2011년은 521,666원이고, 2012년도는 아직 결산전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1,000,000으로 추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부가 아닌 일부라서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분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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