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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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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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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오전 10:19: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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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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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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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외감대상이 아니며,중국에 100% 지분 투자한 특수관계법인 공장이 있습니다.
이번 2013년 1월부터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료를 받고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1월30일에 중국 특수관계법인에서 $19,784.41 외화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금이 들어온 1월30일자로 외국거래 이므로 영세율 매출
로 잡고 (즉 입금 날자와 영세율 매출 잡는 날자가 일치 하여도 되는지?) 입금처리
하면 되는지 ?
2.위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것으로 생각 되는데 맞는지요?
(분개)
1/30 (차변) 외화통장예금(기술이전료$19,784.41*@1,087.41(1/30매매기준율))
\ 21,513,567원
(대변) 용역매출 (기술이전료$19,784.41*@1,087.41(1/30매매기준율))
\ 21,513,5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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