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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퇴직소득세 추가 질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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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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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2 오후 1:3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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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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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들도 종전 퇴직소득세로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1. 입사일 : 2004.10.08 퇴사일 : 2013.02.28 퇴직금 : 10,811,700원 일경우
2. 입사일 : 2011.03.04 퇴사일 : 2013.02.28 퇴직금 : 2,595,200원 일경우
3. 입사일 : 2012.02.09 퇴사일 : 2013.02.28 퇴직금 : 1,375,400원 일경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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