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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답변 만족도
gon***   2013-03-01 오후 4:3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특정 선수에게 광고효과를 위해 지급하려고 할 때 접대비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혹 광고선전비나 기부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광고선전비나 기부금에 해당된다면 시가로 계산하야 하나요 아니면 원가 계산해야 하는지요?





거래처 사장이 사망했을 경우 대손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대손처리하고 대손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급 요구 전화만 하고 내용증명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04 오전 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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