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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ho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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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2 오전 9: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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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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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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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인데, 법률상 퇴직금 규정적용에 포함되지 않더군요.
근데 도의적인 근로자 배려로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연봉제로 전환하여 할 경우 문제가 없을런지요?
-다음-
월급여가 144만원일 경우
1. (1,440,000*12개월)+보너스200% 288만원=\20,160,000
2. 1년동안의 퇴직금을 한달급여 144만원으로 함
3. 따라서 총 \21,600,000
4. 위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1,800,000에서 4대보험 및 갑근 세를 공제해서 매달 급여지급
5.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상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하고, 매년 1월에 근무성과를 고려하여 연봉을 재조정하여 계약서 갱신
이상
참고로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법률상 제도를 준수해 계산하여 직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할려고 합니다.
빠른 답장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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