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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및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on***   2013-02-28 오후 9:5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2
안녕하세요?

궁금한 질문에 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질문 1)

우리 회사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규정된 퍼센트만큼 매년 조정해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에도 결손이고 당기도 결손입니다.

전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놔두고 당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러면 매출채권 대비 퍼센트 비율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질문 2)

전기 후반부에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의 사장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대손처리 하고 대손세액 공제받고 싶은데요.

언제 대손처리 하면 되는지요? 사망하신 것만으로 대손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업체가 폐업되었습니다. 대손처리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대손처리에 관련한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대손처리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만큼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하지만 결손일 것 같으면 당기에는 감가상각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당기에 감가상각 하지 않고 다음기에 계속 감가상각을 해나가도 되는지요?



질문 4)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촉진과 광고홍보를 위해 어느 선수에게 후원하려고 할 때 이 후원하는 물품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품을 타계정 대체해야 하는지요? 타계정 대체한다면 구체적인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고 시가로 계산해서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후원 계약서 보관하면 되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01 오전 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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