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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l***   2013-02-28 오후 7:0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질의1)

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 개인(특수관계자아님) 에게 공시시가 5억원의 건물을 (토지포함) 3억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려합니다.

이때 시가와 취득가액중 어느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잡아야하며 분개및 세무조정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의2) 위의 건물을 만약 추후 다시 특수관계자가아닌 사람에게 매각을 한다면 실제 매각한 금액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매각당시의 시가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 매각당시 공시시가 5억 , 매각대금 3억원 취득.)



이거또한 처분및세무조정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 감가상각은 한번도 안받았다고 가정 )



질의3) 위의 매입과 처분과관련하여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01 오후 1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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