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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처리문의(개인회사에서법인회사대여) 답변 만족도
blue9***   2013-02-28 오후 5:5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개인사업자 대표자와 법인회사 대표자가 같을 경우(주식90%이상소유)개인 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줄때 개인회사에서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법인회사에서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적으로 추가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영업대금이자를 따로 계산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분개 처리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01 오후 1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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