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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서 고용보험 수정시, 답변 만족도
mey***   2013-02-28 오후 5: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5
퇴사자가 기본 공제로 연말정산 계산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이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때는

건강보험 정산을 포함 시키게 되면 소득세가 더 많이 환급될거같은데

(2012년 3월 신고보다)

그럼 2012년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면 되나요?





1월 급여에서 고용보험이 잘못 공제 했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해야하나요?

원천세는 세전 급여에서 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관련된 원천징수는

3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때 같이 작성하는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01 오전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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